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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 납입고지 반송(폐문부재)으로 인한 공시송달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재무관리과 (031-249-0375)
- 작성일
- 2024-01-01
- 분야
- -
- 조회
- 1895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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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제42조에 의거 소송비용액 부담 확정자에게 납입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