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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알림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032-440-4342)
 
- 작성일
 - 2021-10-25
 
- 분야
 - 환경
 
- 조회
 - 1833
 
동절기 기간중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유예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및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가정
  2. 유예기간 : '21. 10월∼'22. 5월(8개월, 사용분 기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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