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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 기부하시고 세액공제 받으세요!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6)
- 작성일
- 2023-11-24
- 분야
- -
- 조회
- 4334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명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정치자금법」 제60조(정치자금의 기부 등 촉진)에 근거하여 정치후원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내용을 참조하시여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