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고시 알림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63)
작성일
2023-09-18
분야
교육
조회
139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김태희(044-203-6775)
첨부파일
교육부고시제2023-31호(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 관보다운로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