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고시 알림
- 담당부서
-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63)
- 작성일
- 2023-09-18
- 분야
- 교육
- 조회
- 1390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김태희(044-203-6775)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