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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작성일
2023-09-06
분야
-
조회
8463

“가산금 등 추가 부담이 없도록 10.4.(수)까지 납부 바랍니다.”


  • 납세의무자: 2023. 6. 1. 현재 주택 ,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주택(1/2), 토지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 단, 주택의 경우 해당연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간: 2023. 9. 16. ~ 10. 4.

  • 납부방법

    • (방문 납부) 관내 모든 은행 또는 전국 농협·우체국, CD/ATM기, 군·구청 세무부서
    • (전화 납부) 폰뱅킹(ARS) ☎ 1599-7200, 1661-7200
    • (인터넷납부) 인천이택스( etax.incheon.go.kr ), 위택스( www.wetax.go.kr ) 등
    • (모바일납부)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제앱
       ※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인터넷( etax.incheon.go.kr ), 모바일 앱을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문의처
    군·구전화번호군·구전화번호
    강화군 재무과930-3280옹진군 재무과899-2430
    중   구 세무1과 760-7250동 구 세무과770-6280
    미추홀구 세무1과 880-4190연수구 세무1과749-7470
    남동구 세무1과453-2400부평구 세무1과509-6250
    계양구 세무1과450-5230서  구 세무1과560-4200

첨부파일
[인천시청] 9월재산세납부 웹배너_700x900.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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