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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담당부서
- 건축부 (032-440-5172)
- 작성일
- 2025-02-2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900
보상계획 공고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에 편입되는 분묘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익사업 개요
가.사업명: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3-2단계)
나.사업위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산58 일원(인천가족공원)
다.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 보상계획
가.1차보상대상: 분묘번호 다1, 나7, 나8, 나9, 마1(일부)
2차보상대상: 분묘번호 다2, 다3, 다4, 다5, 다6, 라1, 라2, 라3(일부)
※ (순차적 보상) 2차 보상대상은 1차 보상 일정에 따라 추후 별도안내 예정
나.보상방법: 현금보상(계좌이체)
다.보상절차: 분묘개장 등의 절차 이행 후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라.보상시기: 열람기간 경과 → 감정평가→ 보상협의 안내 추후 개별통지
마.보상액산정: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5. 2. 24.(월) ~ 2025. 3. 10.(월) ※15일간(토․일 포함)
나.열람장소: 인천종합건설본부 건축부 건축보상팀 및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실
다.이의신청: 분묘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서면으로 신청
※ 이의신청은 종합건설본부 건축부에서만 가능하며 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 편입물건조서 및 기타사항
가.분묘: 인천 부평구 부평동 산58 등 토지 상에 위치한 분묘(비석 등 지장물 포함)
- 위치:부평구 부평동산15-4, 산54-1, 산54-10~16, 산54-18~19, 산54-24, 산54-26~29, 산54-4
나.편입 분묘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보상청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구비서류는 손실보상협의 안내 시에 개별통지합니다.
라.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종합건설본부건축보상팀(☎032-440-517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