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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영세납세자의 든든한 지원자 국선대리인 제도

담당부서
남동세무서 (032-460-5212)
작성일
2023-05-18
분야
-
조회
676

청구세액 5천만원까지 불복청구 시 국선대리인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국세청에는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 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

영세납세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제도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선대리인제도리플릿.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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