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032-440-2436)
- 작성일
- 2024-03-05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951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 4. 10.)와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된 사람(이하 '거주불명등록자)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선거참여방법
- 거소투표
- 신고기간: 2024. 3. 19.(화) ~ 3.23.(토)
- 신고방법: 주소지 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군·구(읍면동포함)장에게 제출(직접/우편)
- 신고대상: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자 - 사전투표
- 사전투표소: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투표기간: 2024. 4. 5.(금) ~ 4. 6.(토) 06:00~18:00 - 선거일투표
- 투표장소: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 투표시간: 2024. 4. 10.(수) 06:00~18:00
투표준비물
- 사전투표/선거일투표: 신분증명서 지참
참고사항
-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