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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02-2100-2511)
- 작성일
- 2025-04-25
- 분야
- 경제·투자
- 조회
- 2244
불법대부,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가족이나 지인이 불법추심 피해를 받고 있나요?
채무자대리인 무료법률서비스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불법대부 및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 지인 등 관계인
- 지원내용 :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소송변호사 선임 무료지원, 관계인 무료 지원
- 문의 및 접수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