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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랑상품권 월 결제한도 상향 안내(12월 한달간 50만원)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032-440-4212)
- 작성일
- 2025-11-25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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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143
인천사랑상품권 이용자분들께 더 큰 혜택을 드리고자, 월 결제한도를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상향함을 알려드리니 이용에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기 : 2025년 12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 월 결제한도: 30만원 → 50만원
- 적용 대상 :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 캐시백 요율 : 결제액의 10%
※ 강화군 및 옹진군 가맹점에서는 15% 캐시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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