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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032-440-4758)
작성일
2026-02-19
분야
도시·주택·토지
조회
2341

2026년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이란?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천시 관내의 전세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은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아이플러스 집드림」의 일환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으로, 신혼·신생아Ⅱ 유형과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입주자는 최장 6년간 1일 천 원(월 3만원)의 임대료만 부담하며 거주하고, 일반 임대료와의 차액은 인천광역시가 지원합니다. 


모집개요

  • 신청대상 : (예비)신혼부부, 신생아, 다자녀가구 등
  • 공급호수 : 700호(신혼·신생아Ⅱ 유형 200호,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유형 500호)
  • 지원가능 주택 
    (신혼·신생아Ⅱ)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신혼·신생아Ⅱ 유형 지원가능 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단,  「주택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능)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지원한도액
    (신혼·신생아Ⅱ) 2.4억원(자부담 20%)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2.0억원(자부담 20%)
  • 사업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관내 전지역
  • 지원내용 : 1일 임대료 1천원(월 3만원) 임대주택 거주/최장6년/보증금 및 관리비 별도
  • 입주자 선정기준: 붙임 공고문 참조

접수기간 : 2026.03.16.(월) ~ 03.20.(금) 10:00 ~ 17: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구월동)]   ※우편접수 불가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 4번 출구 231m)
     ※ 시청 주차장 공사로 인해 차량 주차가 불가하오니, 방문 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콜센터(1522-0072)    

  • 신청서 등 작성 서식은 변경이 불가하오니, 원본 서식을 유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Q&A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6년 천원주택 전세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최종).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2026년 천원주택 전세임대 작성서식.zip 미리보기 다운로드
[Q&A] 2026년 천원주택(전세임대) 주요 Q&A.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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