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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가족공원 사용기간 종료 봉안시설 무연고 안치 공고(1차)

담당부서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 (032-456-2320)
작성일
2026-11-03
분야
복지
조회
157

​ 인천가족공원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 중 봉안안치기간(사용기간) 경과로 유골 인수 또는 사용기간 연장을 최고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수되지 않은 유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무연고 안치 시행을 공고하오니, 연고자께서는 공고 기간 내 아래를 참고하여 유골을 인수 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 내 연고자로부터 인수 요구 또는 연장  신청이 없는 유골에 대해서는 무연고 유골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상 절차에 따라 무연고 안치 처리할 것임일 공고합니다.


2026. 11. 4. 


1. 관련근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2. 공고기간: 2026. 11. 4. ~ 2027. 1. 3. (최초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3. 공고사유: 봉안안치기간 경과 유골에 대하여 인수를 최고하였음에도 사용권자의 인수의사표시 또는 연장신청이 없는 유골의 무연고 안치 처리

4. 무연고 처리 대상 현황: 639기

     ※ 대상 유골의 고인명, 사용권자, 봉안법호, 사용기간 만료일 등 세부 내용 [붙임] 고인 명부 참조

5. 시행방법: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무연고 안치

6. 안치장소 및 기간: 1) 봉안당 유골: 인천가족공원 무연고실, 5년(안치기간 경과 후 유택동산 산골)

                     2) 수목장림 유골: 현 안치위치 변경 없음, 5년(안치기간 경과 후 명패 제거)

7. 인수방법: 승화원 접수실 방문 접수      ※수목장림(사색의숲) 안치 유골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가. 사용권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지침

    나.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사용권자 인감 날인) 및 해당 인감증명서 지침

    다. 사용권자 사망 시 봉안안치된 고인의 연고자* 인수 가능     * 장사법 제2조의 16 준용

       - 사용권자 사망 확인 가능 서류, 봉안안치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지침

8. 기타사항

   - 위 공고의 대상 유골은 공고기간 종료 후 2027년 1월중 무연고실 안치 시행 예정

9. 연 락 처: 인천가족공원사업단 사업관리팀

             (인천광역시 부평구 평온로 61 인천가족공원 승화원 사무실, ☎032-456-2320, #1)


인천시설공단 가족공원사업단 

첨부파일
1. 1차 공고문_市홈페이지용_rev1.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2. 공고 명부(639)_개인정보보호_rev1.xlsx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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