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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5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담당부서
안전상황실 (032-440-5737)
작성일
2025-02-21
분야
재난·안전
조회
2679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5. 1. 1. ~ 2025. 12. 31. (매년 갱신) * 2019년부터 시행 중
    • 보 험 료 :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항목보장금액(만원)보장대상
    자연재해 상해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사망2,00015세 이상
    후유장해2,000전 연령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2,00015세 이상
    후유장해2,000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2,00015세 이상
    후유장해2,000전 연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1,00015세 이상
    후유장해1,500전 연령
    강도 상해사망1,00015세 이상
    후유장해1,500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00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20전 연령
    사회재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
    사망2,00015세 이상
    후유장해('25년 신규)2,000전 연령

  •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청구권자 : 피보험자(피해자) 직접(단,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사망은 법정상속인)
    • 문 의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
    • 청구서식 : 공제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기타 구비서류 등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

첨부파일
2025 인천시민안전보험 홍보 전단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시민안전공제 청구서류 안내 및 청구서식.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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