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안전상황실 (032-440-5737)
- 작성일
- 2025-02-21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2679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ㆍ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 보험개요
-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 : 14개 항목, 최대 2,000만원 한도
보장항목 보장금액(만원) 보장대상 자연재해 상해
(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2,000 전 연령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강도 상해 사망 1,000 15세 이상 후유장해 1,500 전 연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500 12세 이하 개물림 사고 내원치료비 20 전 연령 사회재난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포함)사망 2,000 15세 이상 후유장해('25년 신규) 2,000 전 연령
-
보험금 청구절차 ※ 보험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
* 한국지방재정공제회(www.lofa.or.kr),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