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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작성일
- 2025-02-24
- 분야
- 환경
- 조회
- 7767
운행 가능한 노후 경유차 등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인천광역시 「2025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대상)
- 배출가스 5등급 모든 자동차(연료 무관)
-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 노후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지게차, 굴착기) - (사업예산 및 규모) 21,782백만원 (약 6,135대)
※ 차종, 등급 등에 따라 차량 기준가액 및 지원금이 상이하므로 지원대수는 유동적 - (접수기간) ‘25.3. 4.(화) ~ 3. 31.(월)
- (신청방법)
- 인 터 넷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 ’25. 3. 31. 소인분까지 인정
- (우선지원) 1인당 1대 (잔여예산 발생 시 다수 신청 차량 지원)
※ (1순위) DPF 부착불가 5등급, (2순위) 노후 건설기계, (3순위) 저소득층, (4순위) 제작일자가 오래된 차량 - (선정통지) ‘25. 4월 중순 일괄 대상선정 통보 예정(문자 또는 카카오톡)
- (보조금 청구기간)
- 조기폐차 기본(폐차)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조기폐차 추가(차량구매) 보조금 : 대상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차 출고 지연 사유로 보조금 청구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신차 출고 지연 확인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제출(폐차 청구기한 연장은 최대 ’25.11.30.까지)
지난해 대비 달라지는 사항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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