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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2.5) 경보기준 개정·시행 안내
- 담당부서
- 대기보전과 (032-440-3526)
- 작성일
- 2018-06-26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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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182
미세먼지(PM2.5) 경보기준 개정·시행 안내
미세먼지(PM2.5)경보기준 개정(강화)에 따라 ‘18.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오니, 군,구 및 유관기관(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개정된 미세먼지 경보기준을 안내(홍보)하여 시행일부터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민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개요 >
경보 단계 |
발령기준 | 해제기준 |
주의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미만인 때 |
경보 |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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