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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담당부서
하수과 (032-440-3610)
작성일
2025-02-18
분야
환경
조회
2580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인천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감 면 율: 하수도사용료의 20% (3자녀 이상) 또는 10% (2자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
          (예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가구수 1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 세대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 10,000원 (= 100만원 ÷ 100세대)   
                     · 2자녀 가정 감면액: 1,000원 (= 10,000원 × 10%)
                     · 3자녀 이상 가정 감면액: 2,000원 (= 10,000원 × 20%)
  • 신청방법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절차
      1.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이버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서비스]→[민원서식다운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
      3. [민원서비스]→[다자녀 감면 신청]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방문 신청만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추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요청할 수 있음)

    • 준비사항: 고객번호, 수용가명 (고지서 확인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문의)

    • 신 청 인: (손)자녀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유의사항

    • 2024년 1월 1일 이전에 3자녀 이상 감면을 신청한 가구는 감면 종료 후,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 이사 또는 주민등록 변경 등으로 감면 변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면 변경(해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문 의 처: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하수과 ☎ 032-440-3610]
첨부파일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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