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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가정 감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하수과 (032-440-3610)
- 작성일
- 2025-02-18
- 분야
- 환경
- 조회
- 2580
인천광역시에서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원하시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면대상: 인천시광역시에 주민등록된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
- 감 면 율: 하수도사용료의 20% (3자녀 이상) 또는 10% (2자녀)
※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하나의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체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 산출
(예시) 전체 하수도 사용료 100만원, 가구수 100세대인 아파트의 경우
· 세대당 평균 하수도 사용료: 10,000원 (= 100만원 ÷ 100세대)
· 2자녀 가정 감면액: 1,000원 (= 10,000원 × 10%)
· 3자녀 이상 가정 감면액: 2,000원 (= 10,000원 × 20%) - 신청방법
유의사항
- 문 의 처: 미추홀콜센터 ☎ 032-120 / 인천광역시 하수과 ☎ 032-440-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