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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기준정보 제출요청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032-440-1547)
- 작성일
- 2022-10-16
- 분야
- 복지
- 조회
- 3967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에서는 매년 5월, 11월 (4월말, 10월말까지 자료 제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 선정, 기존사업의 기준정보 변경 등 수립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기존사업의 기준정보(서비스가격, 이용자 선정기준, 제공인력 자격기준)변경 등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우리 시(복지서비스과)나 주소지 군구(복지정책과), 인천시사회서비스지원단(721-6991, 721-6987)로 전화주시고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