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 대상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복지서비스과 (032-440-1557)
- 작성일
- 2022-09-01
- 분야
- 복지
- 조회
- 3252
2022년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는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는 전 국민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오니,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리플렛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