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7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담당부서
- 세정담당관 (032-440-1653)
- 작성일
- 2017-04-03
- 분야
- -
- 조회
- 3493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 안분신고서 : 제출 불필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부과(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첨부서류 면제(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 중 구 760-7240 ◇ 동 구 770-6290 ◇ 남 구 880-7460 ◇ 연수구 749-7500 ◇ 남동구 453-2380
◇ 부평구 509-6280 ◇ 계양구 450-5181 ◇ 서 구 560-4920 ◇ 강화군 930-3925 ◇ 옹진군 899-2418
12월 결산 법인은 법인세와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 소재지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17.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안내(~ 5.2)
◇ 대상자 : 12월 결산 법인(’16년 귀속 법인소득)
◇ 납세지 :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구비서류 안내
◇ 안분신고서 : 제출 불필요(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제출)
◇ 안분명세서 : 둘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제출
◇ 안분오류에 대한 수정신고 : 가산세 부과(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한 개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첨부서류 : 첨부서류 면제(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군·구 지방소득세 관련 문의처
◇ 중 구 760-7240 ◇ 동 구 770-6290 ◇ 남 구 880-7460 ◇ 연수구 749-7500 ◇ 남동구 453-2380
◇ 부평구 509-6280 ◇ 계양구 450-5181 ◇ 서 구 560-4920 ◇ 강화군 930-3925 ◇ 옹진군 89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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