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편리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행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2)
- 작성일
- 2017-04-04
- 분야
- -
- 조회
- 7398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하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은?
1.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이중계약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2.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완료
-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 불필요
3.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 부동산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 전자계약 도우미(콜센터) 02) 2187-4173, 4174
☞ 부동산 전자계약 바로가기 https://irts.molit.go.kr
☞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
-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를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PC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성이 가능하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되므로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혜택은?
1. 부동산 전자계약은 안전합니다.
-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설명 차단, 이중계약 방지
-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차단,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2. 부동산 전자계약은 편리합니다.
-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 서비스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수수료 면제) • 부동산 실거래신고 자동완료
- 도장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계약서 보관 불필요
3. 부동산 전자계약은 경제적입니다.
- 대출 우대금리 적용(KB국민·우리·신한 등)
-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소유권이전등기) 30% 할인
- 부동산서류 발급 최소화(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생략)
☞ 전자계약 도우미(콜센터) 02) 2187-4173, 4174
☞ 부동산 전자계약 바로가기 https://irts.molit.go.kr
☞ 부동산 전자계약 절차
☞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부동산 전자계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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