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자동차세·등록면허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안내
-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실
- 작성일
- 2017-02-01
- 분야
- -
- 조회
- 3576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이 2월1일(수)까지 연장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천 이택스 및 행자부 위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를 하실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아래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인천 이택스 및 행자부 위택스를 통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를 하실 경우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로 접속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등 관련 사항은 아래 해당 자치단체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 동구 | 남구 | 연수구 |
---|---|---|---|
032-760-7240 | 032-770-6290 | 032-880-4185 | 032-749-7511~3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032-453-2390 | 032-509-6270 | 032-450-5251~4 | 032-560-4230 |
강화군 | 옹진군 | ||
032-930-3044 | 032-899-2477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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