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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제 안내(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032-440-4394)
- 작성일
- 2017-02-10
- 분야
- -
- 조회
- 4938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하는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최신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확인가능
2017.6.3일부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qia.go.kr/popupshingo.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최신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에서 확인가능
2017.6.3일부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http://www.qia.go.kr/popupshingo.html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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