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7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시행 공고
- 담당부서
- 보훈다문화봉사과 (440-2804)
- 작성일
- 2017-02-10
- 분야
- -
- 조회
- 469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7- 227호
2017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인천광역시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장
1. 공 모 분 야
○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 다문화이해 인식개선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참조)
1. 지원대상 단체
○ 인천지역 소재 외국인지원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기관․단체
(전국 단체일 경우 인천시 지부(또는 지회)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최근 1년 이상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제외대상 단체 》
- 전년도 사업 수행성과가 부실하거나 정산결과가 허위‧불성실한 단체
- 전년도 인천시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사업 및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한 단체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 등으로 고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 사업 운영하거나 기타 사무실,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또는 지원 확정된) 단체
《 지원 부적격 사업 》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단체운영비 및 자본력 구축 성격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사실,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선거 60일전부터 지원행위 금지에 따라 사업비 교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비 및 지원규모
○ 총 80,000천원,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단체별 3개 사업 이내 신청 가능)
○ 자부담 비율 10%이상 원칙
○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음.
5. 신 청 서 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단체)현황 1부
④ 최근 1년 이상 외국인 지원 관련 활동실적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 고시․공고) 개재
신청서 다운로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ː 2017. 2. 24(금) ~ 3. 3(금) 10:00 ~ 17: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이메일(violin1018@korea.kr) 별도제출)
※ 방문접수하지 않고 이메일만 제출한 경우 접수 인정하지 않음 (우편, Fax접수 불가)
○ 접수장소 ː 인천광역시 보훈다문화봉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데이터센터 2층 ☏ 440-2804)
7.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및 분야별 안배 등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효과성,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소요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결과발표 : 단체별 개별 통보
8.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평가
○ 교부시기 : 선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 정산시기 :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서면 및 현지 확인평가 병행)
9. 기타사항
○ 사업신청 시 자체부담예산은 확정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보훈다문화봉사과 외국인생활지원팀(440-2804)
2017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 공모
인천광역시에서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주민에 대한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우수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2월 10일
인천광역시장
1. 공 모 분 야
○ 외국인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인권강화사업
○ 다문화이해 인식개선사업
(공고문 다운로드 >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참조)
1. 지원대상 단체
○ 인천지역 소재 외국인지원 관련 사업이 가능한 법인․기관․단체
(전국 단체일 경우 인천시 지부(또는 지회)에 한함)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민법」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최근 1년 이상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제외대상 단체 》
- 전년도 사업 수행성과가 부실하거나 정산결과가 허위‧불성실한 단체
- 전년도 인천시 거주외국인 정착 우수시책 사업 및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 후, 단체의 귀책사유로 중도 포기한 단체
- 단체 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 등으로 고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 사업 운영하거나 기타 사무실,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또는 지원 확정된) 단체
《 지원 부적격 사업 》
- 친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단체운영비 및 자본력 구축 성격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사업선정 후 신청자격 상실, 중복지원 사실, 부적격 요인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 공직선거법 제86조에 의거 선거 60일전부터 지원행위 금지에 따라 사업비 교부 시기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비 및 지원규모
○ 총 80,000천원, 단체별 20,000천원 이내 (단체별 3개 사업 이내 신청 가능)
○ 자부담 비율 10%이상 원칙
○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산출기초가 불명확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지원 사업비를 결정할 수 있음.
5. 신 청 서 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법인(단체)현황 1부
④ 최근 1년 이상 외국인 지원 관련 활동실적 1부
⑤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1부
⑥ 법인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1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새소식, 고시․공고) 개재
신청서 다운로드
6.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ː 2017. 2. 24(금) ~ 3. 3(금) 10:00 ~ 17:00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이메일(violin1018@korea.kr) 별도제출)
※ 방문접수하지 않고 이메일만 제출한 경우 접수 인정하지 않음 (우편, Fax접수 불가)
○ 접수장소 ː 인천광역시 보훈다문화봉사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데이터센터 2층 ☏ 440-2804)
7. 선정 및 결과발표
○ 선정방법 : 사업선정 심의위원회 심사
-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순 및 분야별 안배 등 고려하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결정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계획의 효과성, 추진실적, 사업수행능력, 소요경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결과발표 : 단체별 개별 통보
8.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정산․평가
○ 교부시기 : 선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기별로 나누어 교부
○ 정산시기 : 사업 완료 후 2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평가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서면 및 현지 확인평가 병행)
9. 기타사항
○ 사업신청 시 자체부담예산은 확정된 총사업비의 10%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보훈다문화봉사과 외국인생활지원팀(440-2804)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