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다중이용 건물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제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비상대책과 (032-440-4133)
- 작성일
- 2017-01-20
- 분야
- -
- 조회
- 6420
○ 개요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 변경 할 경우 경보전파책임자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방문, 우편, 팩스) ⇒ 관련부서(검토 및 회신)
○ 구비서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1부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경보통제소) ☏440-4133
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 변경 할 경우 경보전파책임자신고서를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민원실(접수: 방문, 우편, 팩스) ⇒ 관련부서(검토 및 회신)
○ 구비서류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1부
○ 근거법령
- 「민방위기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 「민방위경보 전달방법 및 관리기준」 제2조
-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방법 및 관리 기준」 제2조
○ 소관부서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경보통제소) ☏440-413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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