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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작성일
2017-01-23
분야
-
조회
7094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조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급대수 : 262대

○ 단계별 지원현황

 






















구 분 보급대수 보조금 지원 보급기간 보급 대상
1단계 262 ․고속전기차

19,000천원/대

․저속전기차 7,780천원/대
2017.1.25.~

2017.12.29
시민‧기업(법인포함)
2단계 2017.7.3.~

2017.12.29
대여사업자(카셰어링,

렌트카 업체 등)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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