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17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 작성일
- 2017-01-23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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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7094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조 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보급대수 : 262대
○ 단계별 지원현황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 보급대수 : 262대
○ 단계별 지원현황
구 분 | 보급대수 | 보조금 지원 | 보급기간 | 보급 대상 |
1단계 | 262 | ․고속전기차 19,000천원/대 ․저속전기차 7,780천원/대 |
2017.1.25.~ 2017.12.29 |
시민‧기업(법인포함) |
2단계 | 2017.7.3.~ 2017.12.29 |
대여사업자(카셰어링, 렌트카 업체 등) |
○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7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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