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설연휴(1.25.~1.30.)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및 조제기관 운영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08)
- 작성일
- 2025-01-21
- 분야
- 건강·식품·체육
- 조회
- 1842
- 처방기관 : 모든 의료기관 에서 처방 가능 ('24.10.25.~)
- 조제기관 (단위: 개소)
군·구 | 조제기관(약국) |
계 | 320 |
강화군 | 8 |
옹진군 | 2 |
중구 | 19 |
동구 | 8 |
미추홀구 | 34 |
연수구 | 40 |
남동구 | 58 |
부평구 | 68 |
계양구 | 37 |
서구 | 46 |
기준일 : 2025. 1.20.
※ 자세한 군·구별 현황은 [붙임]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팍스로비드 : 모든 조제기관 에서 조제 가능합니다.('24.10.25.~)
라게브리오 : 70세 이상 고령자 만 지정된 조제기관 에서 조제 가능합니다.('24.11.27.~)
※ 먹는 치료제 처방시 본인부담금 5만원 이 부과됩니다.(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무상지원 유지)
※ 기관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운영시간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