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설 명절「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운동 동참
- 담당부서
- 예방안전과 (032-870-3052)
- 작성일
- 2017-01-13
- 분야
- -
- 조회
- 345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2011.8.4.)」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12.2.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사망자 295명(연평균) 중 주택(아파트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로써 화재 시
유용하게 활용되는 소방시설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및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012.2.5.부터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시행중에 있으며,
기존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5년의 유예기한을 두어 2017.2.4.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전국 화재 사망자 295명(연평균) 중 주택(아파트제외)에서 145명(49%)의 사망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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