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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공무원 사칭 사기 의심 사례 주의 안내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996)
작성일
2025-07-09
분야
행정·법무
조회
774

최근 공문서(공인)와 공무원증, 명함 등을 위조한 물품 구매사기 시도가 급증하고 있으니 사기가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120)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절대로 현금이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의심사례
    • 공공기관의 납품을 의뢰 후 물품 준비 명목으로 대금 송금 요구 
    • 고액의 물품 납품을 요구한 후, 낮은 단가로 납품하는 제3업체를 주선하여 공공기관에 대납 빌미로 현금 송금 요구
  • 확인사항
    물품구입 관련 공문이나 전화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홈페이지 조직도의 부서, 연락처로 사실 여부 확인

첨부파일
공인사고 증거 1_공문서, 공무원증, 명함.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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