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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 및 지급방법 안내

담당부서
미추홀콜센터 (032-120)
작성일
2025-07-21
분야
-
조회
13112

민생회복 소비쿠폰(1차) 신청 및 지급방법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 지원금액 1차: 전국민 1인당 15~40만원 우선 지급
  • 신청 및 지급 기간
    • 1차: 2025.07.21.(월) ~ 09.12.(금)   
      ※ 신청기간 첫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 적용 
  • 사용기한 : 2025.11.30.(일)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영업시간내)
  •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첨부파일
1.소비쿠폰_개요.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2.소비쿠폰_신청방법.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3.소비쿠폰_사용처.PN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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