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개정에 따라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은 IoT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을 추진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 5종) 중 중소기업
※ 가동개시 신고일 2022.5.3. 이전 시설 - 지원내용: IoT 측정기기 부착(설치) 비용 지원
-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60% 지원
※ 총 사업비의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부담
- 신청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6. 6. 30.(화) ~ 7. 31.(금) 17:00
※ 당초 마감일(7.27.)에서 연장됨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69, 미래관 309호(송도동, 인천대학교)
- 유의사항
- IoT 측정기기 미부착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는 이번 연장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광역시청 대기보전과: 032-440-3420
-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032-835-9892
🔎 자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