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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안)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032-440-4357)
- 작성일
- 2016-08-10
- 분야
- -
- 조회
- 9779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6 - 1105호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89대
○ 단계별 지원현황
∙ 1단계(18대)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 2단계(71대) : 일반시민, 기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3단계(잔여분) : 1,2단계 대상자+인천 비거주자, 영업용(렌트카, 카세어링)-관내기업에 근무 중인 인천 비거주자, 카셰어링업,
렌트카업,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 321개소 (국비만 지원)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8종(붙임 참조)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등록한 시민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전기자동차 보급기준 : 자동차 등록은 인천광역시로 한정
- 1단계 : 1세대 당 1대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1대 제한
- 2단계 : 1인당 1대, 1사(기업ㆍ법인ㆍ단체) 제한 없음
- 3단계 : 인천시 소재 구입 희망자(자동차 영리기업 포함)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자동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공동사용(쉐어링)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전기자동차 제작 ․ 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충전기 지원금액(설치시) : 전기 설비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600만원, 이동형충전기 80만원 중 택1
- 충전기 설치완료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제출
○ 충전기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
-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 필요)
※ 충전기 포기 가능,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 참고자료4
○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
(판매금지) → 다만, 특별한 경우 인천광역시민에게는 소유권 이전 가능
※ 토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세대 2/3이상 등의 동의 없이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무단설치 시 본인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공휴일 제외)
- 1단계(18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신청자가 18명 이상이면 2단계 선착순 적용
- 2단계(71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3단계(잔여분) : 2016.09.12.(월) ~ 2016. 11. 30.(수) 09:00 ~ 18:00
※ 제작사(대리점 등)에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FAX로 접수한 일시로 선착순 선정
○ 접수장소 : 우리시 소재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총 97개소)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고객편의를 위한 타 지역 대리점
접수가능)
4. 제출서류
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④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서식 3)
⑤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신청서 ------------------------------ (서식 4)
⑥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 확인서------------------------------ (서식 5)
∙ 설치지 토지대장, 증빙서류 등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승낙서----------- (서식 6,7)
⑦ 기타 증명서류 --------------------------------(1단계 신청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 통보 : 차량 제작사(대리점)측에서 인천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번호 부여 (제작사로 통보)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 부여됨
6.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충전기 설치업체 및 보급대상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 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 계약
○ 충전기 설치완료
○ 전기자동차 인도 완료
○ 보조금 신청(제작사)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032) 440-4357]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안).hwp
2016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안)
인천광역시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민간보조사업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보급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6년 8월 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1.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개요
○ 보급대수 : 89대
○ 단계별 지원현황
구분 | 보급대수 | 보조금 지원 | 보급 대상 |
---|---|---|---|
계 | 89 | 23백만원/대 | |
1단계 | 18 | ◦ 전기자동차 : 17백만원/대 ◦ 충전기: 6백만원/대 |
국가유공자, 장애우 등 |
2단계 | 71 | 일반시민, 기업(법인) | |
3단계 | 잔여분 | 구입 희망자(영리기업 포함) |
∙ 1단계(18대)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자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해당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14급 해당자,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장애우 : 장애등급 1∼3급, 보호자 1인 포함 ∙ 다자녀 가구 : '97.3.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 2단계(71대) : 일반시민, 기업‧법인(개인사업자 포함)
∙ 3단계(잔여분) : 1,2단계 대상자+인천 비거주자, 영업용(렌트카, 카세어링)-관내기업에 근무 중인 인천 비거주자, 카셰어링업,
렌트카업,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지정 321개소 (국비만 지원)
○ 보급차종 : 전기자동차 8종(붙임 참조)
2. 신청자격 및 보급기준
○ 신청자격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일 이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등록한 시민
-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
- 본사 및 영업소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기업 등(개인사업자 포함)
∙ 동일법인 산하 지점이라도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를 경우 다른 업체로 간주
○ 전기자동차 보급기준 : 자동차 등록은 인천광역시로 한정
- 1단계 : 1세대 당 1대로 제한, 사회복지시설 1대 제한
- 2단계 : 1인당 1대, 1사(기업ㆍ법인ㆍ단체) 제한 없음
- 3단계 : 인천시 소재 구입 희망자(자동차 영리기업 포함)
○ 충전기 보급기준 : 전기자동차 1대당 충전기 1기 보급
- 보급모델 : 완속충전기(스탠드형, 벽걸이형), 이동형충전기 중 택 1
- 충전기 미신청(포기) 및 공동사용(쉐어링) 시에도 전기차 신청 가능
▶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이란? 1개의 충전기로 전기자동차 2대 이상이 공동사용으로 충전하는 방식으로 충전기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시설물 관리자 측에 관리위임하는 경우에 한함) |
※ 전기자동차 제작 ․ 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충전기 지원금액(설치시) : 전기 설비공사 포함(초과분은 신청자 부담)
- 완속충전기 600만원, 이동형충전기 80만원 중 택1
- 충전기 설치완료시 증빙서류 및 근거자료 제출
○ 충전기 설치장소 : 인천광역시, 서울시 및 경기도
- 전기차 보급대상자 본인 소유의 주차장 공간
- 부지 소유자로부터 임차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세대 2/3이상의 동의 필요)
※ 충전기 포기 가능, 충전기 공동사용(쉐어링) 가능
○ 충전기 설치에 따른 세부사항 : 참고자료4
○ 의무 준수사항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매매제한 : 구매 보조금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전기차 및 충전기를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 금지
(판매금지) → 다만, 특별한 경우 인천광역시민에게는 소유권 이전 가능
※ 토지소유자,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입주세대 2/3이상 등의 동의 없이 충전기를 설치한 경우 충전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며, 무단설치 시 본인 부담으로 원상회복하여야 함.
3. 신청서 접수
○ 신청 및 접수 기간(공휴일 제외)
- 1단계(18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신청자가 18명 이상이면 2단계 선착순 적용
- 2단계(71대) : 2016. 8. 16(화) ~ 2016. 9. 9(금) 09:00 ~ 18:00
- 3단계(잔여분) : 2016.09.12.(월) ~ 2016. 11. 30.(수) 09:00 ~ 18:00
※ 제작사(대리점 등)에서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FAX로 접수한 일시로 선착순 선정
○ 접수장소 : 우리시 소재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총 97개소)
기아 (레이,쏘울) |
닛산 (리프) |
르노삼성 (SM3) |
한국GM (스파크) |
BMW (i3) |
현대 (아이오닉) |
파워프라자 (전기트럭) |
29개소 | 2개소 | 9개소 | 17개소 | 2개소 | 37개소 | 1개소 |
○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차량의 판매 대리점을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접수(고객편의를 위한 타 지역 대리점
접수가능)
4. 제출서류
①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입신청서 --------------------------- (서식 1)
②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 사본
③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민간보급사업 유의사항 확인서----------- (서식 2)
④ 전기자동차 인수 확인서------------------------------------- (서식 3)
⑤ 전기자동차 충전기 포기 신청서 ------------------------------ (서식 4)
⑥ 전기자동차 충전기 인수 확인서------------------------------ (서식 5)
∙ 설치지 토지대장, 증빙서류 등
∙ 충전기 설치장소가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 승낙서----------- (서식 6,7)
⑦ 기타 증명서류 --------------------------------(1단계 신청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 장애우, 다자녀, 비영리 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등 해당 증명 서류
※ 필요서류 누락시 접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보급대상자 순번 부여
○ 순번 통보 : 차량 제작사(대리점)측에서 인천시로 해당 서류 접수 후 번호 부여 (제작사로 통보)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자로 확정 후 2개월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보급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후 순번이 재 부여됨
6. 보급대상자 선정 후 주요절차
○ 충전기 설치(예정)부지 현장실사(충전기 설치업체 및 보급대상자)
-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 호환성 등이 검증된 충전기를 구매자에게 안내하고, 충전기 설치 및 사후관리 총괄
- 부지 소유자 또는 건물주의 동의 확인
※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상가관리단 혹은 입주 세대 2/3이상의 동의필요
○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구매 계약
○ 충전기 설치완료
○ 전기자동차 인도 완료
○ 보조금 신청(제작사)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 [☎(032) 440-4357] 및 제작사 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의 의견을 따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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