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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공고

담당부서
택시물류과 (032-440-3803)
작성일
2022-03-11
분야
-
조회
138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조건
① 2022. 1. 1. 기준 차량 소유기간이 1년 이상인 인천시 택시 운송사업자
      - 2022년 차령 만기* 예정 차량
        * 개인택시 2,400cc 미만은 차령 만료일 2023.12.31.로 완화 적용
      - 부득이하게 교통사고 발생으로 대․폐차하는 택시
 ②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 대·폐차로 기존 차량 등록 말소 후 신차 등록(′22. 1. 1.이후) 완료자  * 소급지원      
사 업 량 : 2,600대(개인택시 1,400대, 일반택시 1,200대)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택시운송사업자
사업기간 : 2022. 2. 14. ~ 11. 30.
신청접수 : 인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인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직접 방문 접수
보조금 지원기준 : 1대당 1,500천원
※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을 통해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첨부파일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공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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