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도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 공고
- 담당부서
- 택시물류과 (032-440-3803)
- 작성일
- 2022-03-11
- 분야
- -
- 조회
- 1388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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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노후택시 대·폐차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택시운송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