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안내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32-440-4563)
- 작성일
- 2022-03-07
- 분야
- -
- 조회
- 780
2022년 2월 28일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회서 제출 의무화
붙임참조: 홍보 리플릿 1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2년 2월 28일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회서 제출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