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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의무 안내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032-440-4563)
작성일
2022-03-07
분야
-
조회
780

2022년 2월 28일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이제는 의무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28. 시행)에 따라 주택뿐 아니라

     토지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회서 제출 의무화



붙임참조: 홍보 리플릿 1부

첨부파일
토지자금조달계획서리플릿_배포.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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