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관련 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7차) 추가 실시
- 담당부서
- 에너지정책과 (032-440-4342)
- 작성일
- 2022-01-04
- 분야
- 환경
- 조회
- 1718
□ 지원대상
ㅇ소상공인
- 도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자
ㅇ취약계층 가구
- 기초생활,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 다자녀 등 도시가스 요금경감 가구
□ 현 황
ㅇ (요금체계)도매요금 89% (가스공사) + 소매요금 11% (도시가스사)
ㅇ (공급규정)가스요금 2개월 연체시 공급중단 조치
※ 가스요금 연체 등 결손발생시 도시가스사 부담
□ 지원내용
ㅇ(산업부) 납부기한 한시적 연장 및 분할 납부허용
- 3개월분(‘22. 1~3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 납기일을 각 3개월 연장 및 미납연체료 미부과 (당초 1개월 ⇒ 3개월)
- ‘22. 9월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 소비자 부담 완화
ㅇ (인천시)납부기한 연장과 연계하여공급중지 유예조치
□ 접수처
ㅇ 인천도시가스(주), (주)삼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