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9)
- 작성일
- 2021-11-22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2580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청
개요사전에 신청한 본인의 신용카드로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납부하는 제도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다음 월부터 적용(납부 월의 23일 자동납부)
※ 정기분 지방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