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 기준 및 성과 안내
- 담당부서
- 수질하천과 (032-440-3626)
- 작성일
- 2026-07-28
- 분야
- 재난·안전
- 조회
- 117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 시설 정비 기준과 정비사업의 성과를 알리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비 안내사항
- 계곡 위에 평상을 깔고 자리를 독점하던 불법 상행위 시설은 전면 정비 및 원상회복을 추진합니다.
- 생계형 경작, 이번 수확기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유예기간 종료 전 반드시 정식 점용 허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사적 이익을 위한 무단 점용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되, 주민들의 생계와 편의를 고려한 합리적인 상생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유수 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주민 공동 시설, 정자·쉼터 등은 합법적인 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돕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공용시설은 지방정부가 대체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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