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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안내(수정)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032-440-7848)
- 작성일
- 2021-07-09
- 분야
- -
- 조회
- 10237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4단계 시행안내>
○ 기간 : 2021.7.12.(월) 0시 ~ 2021. 7.25.(일)24시
○ 단계 : 수도권 4단계
○ 주요사항
- (사적모임) 수도권 ‘5인(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 18시 이후 ~ 익일 5시까지 3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방접종완료자 예외적용 제외
- (유흥5종,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집합금지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22시(식당,카페 22시~익일05시 배달,포장만 가능)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2)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
(참고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참고2) 거리두기 Q&A(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