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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개선 시행(대리인 수령 가능)
- 담당부서
- 시민봉사과 (032-440-2478)
- 작성일
- 2025-04-21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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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919
현재 여권 신청인은 여권수령 방법으로 1)직접 방문 수령 또는 2)우편 등기 수령 중에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우편 등기 수령 시에는 오직 본인만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부재 시 여권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1일부터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대리인이 여권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대리인 지정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여권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 가능
- (개선) 신청인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가능
- 유의사항
- 우편배송서비스는 직접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별도 5,500원 비용 발생(온라인 여권신청은 우편수령 불가)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여권 수령 시, 집배원에게 신분증(원본)을 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 여권 수령 대리인 위임 시, 오직 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신청인(여권명의인)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 우편배송서비스는 직접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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