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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서비스' 개선 시행(대리인 수령 가능)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78)
작성일
2025-04-21
분야
-
조회
4919

현재 여권 신청인은 여권수령 방법으로 1)직접 방문 수령 또는 2)우편 등기 수령 중에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우편 등기 수령 시에는 오직 본인만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부재 시 여권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5월 1일부터는 신청인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대리인이 여권을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음을 안내 드리오니 대리인 지정 우편배송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께서는 위 시행시기를 감안하여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여권신청인 본인만 우편으로 여권 수령 가능
  • (개선) 신청인 뿐만 아니라 18세 이상의 대리인을 여권 우편 수령인으로 지정 가능
  • 유의사항
    1. 우편배송서비스는 직접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별도 5,500원 비용 발생(온라인 여권신청은 우편수령 불가)
    2.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여권 수령 시, 집배원에게 신분증(원본)을 필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여권 수령 대리인 위임 시, 오직 대리인만 수령 가능하며 신청인(여권명의인)은 수령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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