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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담당부서
수질하천과 (032-440-3626)
작성일
2026-05-27
분야
환경
조회
481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해 자진 철거 및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기간: 2026년 5월 20일(수) ~ 6월 30일(화)
  • 대상 시설
    •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내 모든 불법 시설물
      (평
      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 유의사항

    • 일반인·업소 구분 없이 모든 불법행위 금지
    • 사유지라 하더라도 점용허가 없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금지
  • 자진 신고 시 혜택
    • 철거 기간 유예로 자진 철거 가능
    •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
첨부파일
하천계곡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행정안전부).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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