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선팅 위험 홍보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작성일
- 2021-03-17
- 분야
- -
- 조회
- 822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를 개정(22020.10.16.)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70%기준 미달 시 부적합)검사를 2021.4.17일 부터
시행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항제18호를 개정(22020.10.16.)하여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가시광선 투과율(70%기준 미달 시 부적합)검사를 2021.4.17일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