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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목욕장업추가)(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담당부서
작성일
2021-03-13
분야
-
조회
2171

(3.1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 및 방역수칙조정사항 안내

○ 적용기간 : 2021.3.15.(월) 0시 ~ 3.28.(일) 24시 [2주간 시행]


○ 주요 변경사항 (3.15.기준)  
  1) 콜라텍 : 엄격한 방역수칙 하 춤추기 허용

  2) 목욕장업 : 찜질시설 및 사우나 이용 가능 but 22시 이후 운영제한 추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 허용 : 상견례, 직계가족모임, 영유아 동반
  (단, 상견례 및 직계가족모임이 아닌 경우 영유아[6세 미만]를 동반한다면 성인 5인 이상 모임 불가)
  - 돌잔치전문점에 한하여 돌잔치 허용(100인 미만)  *돌잔치전문점 외에는 직계가족,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 범위내 에서만 가능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은 요약본이며,  상세 사항은 시설별 담당부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3.22 정부발표)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기간 : 2021.3.22.(월) 0시 ~ 별도 조치 통보전까지

○ 주요 변경사항 (자세한 내용은 붙임참조바랍니다.)

​1) 목욕장 종사자 전수 PCR검사 즉시 실시

2)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의무화

3) 이용시간 1시간제한(강력권고)

4) '달 목욕(정기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5) 공용물품 등 사용 금지

6)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대화 금지


첨부파일
(3.15~3.28.)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및 방역수칙조정 요약본.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 전국 목욕장업 특별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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