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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수정)(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1-01-16
- 분야
- -
- 조회
- 5834
(1.16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에 따른 기간연장 및 추가조치 안내
※ 1.18. 수정사항
(목욕장업) 이용자 수칙에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이용 금지" 조항 삭제 / "사우나, 한증막, 찜질방 시설 이용 금지" 추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1.18.(월) 0시 ~ 1. 31.(일) 24시 [2주간 시행]
○ 추가조치 (1.18. 기준)
1) 종교시설 : 위험도가 낮은 대면 종교활동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 허용
- 좌석 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ex. 법회) 면적 등을 고려하여 10% 허용
2) 카페 : 식당과 마찬가지로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 허용
3)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 운영 허용, GX류 집합금지, 샤워시설 이용금지, 스크린골프장 등 룸형태의 경우 4명까지 허용
4) 실외겨울스포츠시설 : 부대시설 집합금지 해제
5) 학원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관악기 교습의 경우 엄격한 방역수칙 적용
6) 노래연습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코인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
7) 직접판매홍보관 : 21시까지 운영 허용, 노래/음식 제공 금지 등
8)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까지 운영 허용, 스탠딩 금지 등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