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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담당부서
- 경영관리부 (032-720-2045)
- 작성일
- 2020-12-16
- 분야
- 환경
- 조회
- 1696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 시행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내 용: 3단계 누진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
*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세제곱미터당 47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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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 시행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내 용: 3단계 누진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
*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세제곱미터당 470원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