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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및 홍보자료(포스터, 홍보 스티커)
- 담당부서
-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 2020-11-12
- 분야
- -
- 조회
- 37818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안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시행(2020. 11.7.)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 발령한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관련 행정조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안내하오니,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차단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세부사항은 '붙임'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마스크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2판) 반영
※ (음식점. 카페 등) 마스크 착용 유의사항 안내
- 음식점이나 카페 등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음식을 섭취할 때는 대화를 자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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