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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아동특별돌봄지원) 안내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440-2882)
- 작성일
- 2020-09-23
- 분야
- 복지
- 조회
- 3097
- 지원대상 : 미취학 아동수당 대상아동('14.1.~'20.9.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초·중등학령기 및 학교밖 아동은 교육청 지급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 현급지급
- 지원방식 : 신청없이 아동수당 계좌에 입금
- 지원시기 : 추석전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