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안내(추가신청 ~11월20일(금)까지)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440-2913)
- 작성일
- 2020-09-24
- 분야
- 복지
- 조회
- 18406
지원대상
: (기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25%이상 감소로 생계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 (추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중위소득 75%이하 가구
- (근로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매출)이 25%이상 감소한 자
- '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자
* 지급제외 대상 :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중복 지원 불가 - (추가 대상자) 중위소득 75% 이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구성) ‘20.9.9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로 지원대상자 결정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 대도시 6억원이하
지급규모
: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0만원, (3인가구)80만원, (4인가구이상)100만원/1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추가 신청기간) ‘20. 11. 9.(월) ~ 11.20(금) 18:00까지 ※ 주말 신청불가
- (신청자격) 세대주, 동일세대 내 가구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
※ 현장방문 신청 요일제 해제
지급절차
- STEP1
추가신청
1) 온라인신청(복지로) : 종료
2) 현장신청(읍면동) : 추가 신청
11.9 ~ 11.20(금). 18시 - STEP2
검토 및 접수.통보
- 자격검토
- 접수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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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조사 및 지급결정
- 조사 및 결정.통보
(문자)-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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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지급 및 사후관리
- 지급(11~12월)
- 이의신청 처리
- 사후관리
(부정수급관리)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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