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440-2854)
- 작성일
- 2020-09-22
- 분야
- 복지
- 조회
- 6161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초 · 중등 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 2013.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제외대상 : 해외출국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휴학생 제외
※ 학교 재학생은 교육청에 문의 - 접수기간 : '20. 9. 23 ~ 10. 23(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붙임 문서 확인)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및 각 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인천광역시 120 콜센터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