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9월은 제2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담당부서
-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63)
- 작성일
- 2020-09-17
- 분야
- 행정·법무
- 조회
- 1465
ㅇ 납세의무자 : 2020. 6. 1. 현재 재산(주택,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인 경우 군구 조례에 따라 한번에 부과징수 할 수 있습니다)
ㅇ 납 부 기 간 : 2020. 9. 16. ~ 10. 5.
ㅇ 납 부 방 법 : 가상계좌 납부, 전국 금융기관(CD/ATM) 방문납부,
ARS납부(1599-7200, 1661-7200), 인터넷 납부, 모바일 앱 납부 등
ㅇ 문 의 처 : 군구세무부서
군구 | 전화번호 | 군구 | 전화번호 |
중 구 세무과 | 760-7250 | 동 구 세무과 | 770-6280 |
미추홀구 세무1과 | 880-4190 | 연수구 세무1과 | 749-7470 |
남동구 세무과 | 453-2400 | 부평구 세무1과 | 509-6250 |
계양구 세무1과 | 450-5231 | 서 구 세무1과 | 560-4200 |
강화군 재무과 | 930-3042 | 옹진군 재무과 | 899-2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