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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담당부서
 - 경영관리부 (032-720-2045)
 
- 작성일
 - 2020-12-16
 
- 분야
 - 환경
 
- 조회
 - 2330
 
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 시행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내 용: 3단계 누진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
  *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세제곱미터당 47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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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
- 시행시기 : 2021년 1월 고지분부터
- 내 용: 3단계 누진요금을 단일요금으로 변경
  * 사용량 구간에 관계없이 1세제곱미터당 470원 적용